부산시 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례 면적 규정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해당 사업구역 내에 토지나 주택 등을 소유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도정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에 사업구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조례, 그리고 특수한 경우 재개발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부여됩니다. 해당 구역내에 위치한 땅을 쪼개서 여러명이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면 안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는 틀린 발상으로 큰 면적의 땅이라면 쪼개기가 가능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의 땅은 쪼개더라도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일단 사업 구역내에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주택을 100개 가지고 있더라도 "..
2022. 6. 15.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