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4. 17:58ㆍ재테크/비즈니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분들 중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나는 세금 내야 하는 걸까?”
이렇게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가 간편하고,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세금 자체를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주기, 세금 면제 기준, 주의할 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함
- 간이과세자라도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는 의무예요.
- 신고 시기는 매년 1월 1일~25일,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즉,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세금 면제 기준 (2025년 기준)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 중
🔹 과세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 아님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세는 0원으로 납부 면제, 단 신고는 해야 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매출이 3,000만 원이고 간이과세율이 1%라면?
→ 기본 부가세는 30만 원이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대상
하지만 5,000만 원이라면?
→ 과세표준 × 간이과세율 = 부가세 납부 대상
면제 받아도 무조건 신고는 필수!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나는 부가세 안 내니까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 NO!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 세금이 0원이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해서 '0원 신고' 필수!
간이과세자가 주의해야 할 것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시 자동 일반과세자 전환
-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일부 매출에 따라 과세 전환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거래처 요구 시 불이익
신고 주기 | 매년 1월 1일~25일 |
납부 면제 기준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
신고 여부 |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필수 |
면제 조건 | 간이과세자 자격 + 특정 업종 제외 + 기준금액 이하 |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연 매출 기준만 잘 파악해도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올해 신고는 꼭 챙겨서 손해 없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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