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부동산 대책 총정리 분양권 전매제한
안녕하세요 5/11 월요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 했습니다. 주로 주택 분양권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대한 강화였는데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지방광역시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간 전매할 수 없는 전매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전매가 가능해 지는 건데요. 주요 발표 내용의 요약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 되는 주택은 6개월 전매제한 중임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제한되므로 변함 없음, 기타 민간택지 해당 없음) - 즉시 적용..
2020. 5. 12.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