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꼭 알아둬야하는 분양공고, 주택청약 용어 꿀팁
분양공고 보는법 아파트 분양공고의 경우 보통 신문이나 인터넷의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되는것이 보통이지만,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 APT2you'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청약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분 주택 구분은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주택 청약관련해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안내 > APT - 청약..
2019. 9. 3.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