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꼭 알아둬야하는 분양공고, 주택청약 용어 꿀팁

2019. 9. 3. 21:23재테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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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보는법

아파트 분양공고의 경우 보통 신문이나 인터넷의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되는것이 보통이지만,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 APT2you'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청약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분

주택 구분은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주택 청약관련해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안내 > APT - 청약주택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안내 > APT - 청약주택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 구분

주택의 공급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5조에 따라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공급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우선공급 이후에 공급하는 제도.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통장의 가점제로 아파트에 청약함.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조건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당해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 미만 지역, 행정구역 통합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4조 참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의 우선공급 : 대규모(면적이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3. 주택 공급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의 구분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blackmoney.kr/13

 

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차이점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상식은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의 차이점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매물을 보시면 113/84 m^2 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물이 자주 보이는데요. 1평이 3.3 제곱미터 정도니 3.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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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가격 및 중도금, 잔금

아래는 동탄 레이크 자연앤 푸르지오 공공분양 분양가이며 아래와 같이 각 평수별로 공급 금액이 공급계약서에 들어가게되고, 먼저 대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에 총 지불하셔야 하는 대금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분양하는지에 따라 계약금의 비율은 다르지만 보통 계약시 전체금액의 10% 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몇차에 나눠서 10%정도씩 표시된 일정에 맞추어 지불하셔야하고 잔금은 입주하실때 마저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으로 하지만, 계약금 20, 중도금 50, 잔금 30 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하기 전에 꼭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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