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종 추가 셀프등기 필요서류 준비물 총정리 (사업자 등록증 변경 포함)

2022. 7. 25. 21:12재테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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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다보면 기존 업무 분야에서 다른 업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법인등기에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업종을 추가해 주셔야겠죠. 

사업은 큰 돈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이나 업태를 바꾸는 것을 목적변경 등기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루만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정부사업의 경우에는 업종 추가 변경등기가 필수적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만 업종 추가하기?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가된 업종이 반영되지 않은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는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추가 내역 결정 - 주주총회 결의(의사록) - 필요 서류 준비 - 변경 등기 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수정 신청 - 업종 추가 완료

 

2. 법인 업종 추가 셀프등기 필요서류 준비물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변경등기 신청서
(2)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 ' 주주명부' +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로 대체 가능)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5) 정관사본
(6) (대표이사방문시) 대표이사 본인의 신분증
(7) 법인인감도장
(8) 경우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 2주, 지점소재지 3주이내

 

​3. 법인 업종 추가 셀프등기 준비물 작성 방법

(1) 변경등기 신청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2)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 ' 주주명부' +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로 대체 가능)
 -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다면 제일 Best!
 - 없다면 서면결의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아니면 간단히 회사의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결결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작성후 법인도장, 대표이사 도장 날인!
 - 1인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결의만 하면되고, 50.1% 이상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공증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주명부는 작성 후 법인도장, 대표이사 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가서 발급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 위택스나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추천
 - 인터넷 등기소 -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 법인등기 - 신고 - 납부서 출력 클릭 - 위택스에서 납부 후 확인가능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아니면 등기소 내에 있는 무인 납부기계나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5) 정관사본
 - 정관 수정 후 인쇄합니다.
 - 원본대조필(법인도장) 날인 필요하며, 법인도장으로 계약서 작성하듯 반 접어 간인합니다. 
 - 제일 마지막에 대표 도장도 날인해야합니다.

(6) (대표이사방문시) 대표이사 본인의 신분증
 - 신분증 까먹지 마세요!

(7)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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