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 예납 총정리!! 신고 납부 기간 방법 대상

2022. 6. 25. 20:41재테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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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이 중간 예납을 하는 시기는 8월입니다. 부가세 납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세금을 내야하는 건데요.

법인세 중간 예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도 크고 체납도 심심찮게 볼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인세 체납을 예방하고자 중간 결산을 해서 예납을 강제 징수하는 제도가 '법인세 중간 예납' 입니다.

즉 1년치를 한번에 내지 않고 8월에 한번 나눠서 내라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을 분산 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미리 확보하는 효과가 있겠죠.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중간 예납 방법은 세무 대리인이 납부서를 만들어 줄텐데 그 납부서로 8월 31일 까지 납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미울 만큼 쉽죠....? (세금은 언제나 아픕니다..)

어찌보면 직장인의 연말정산이랑 비슷한데요. 중간 예납 법인세가 많아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 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차액분만큼 환급 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 만큼만 추가로 납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도 있는데요. 어떤 법인인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청산 법인
 - 중간 예납 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당해 사업년도 중 신설법인 (단,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단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이외에 수익이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를 가집니다.
 - 조세특례법에 의거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년도에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중간 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납세방식 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연결 납세방식은 국내 법인으로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그리도 다른 방법으로는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법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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