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셀프등기) 시 등록세 교육세 감면 / 면제 사유 총정리

2022. 7. 16. 21:14재테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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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에는 등록세, 교육세, 법원수수료, 공증료 등이 필요한데요. 법인등기 전문업체를 이용한다면 수십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법인등기 전문업체를 이용한다면 아래 내용은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셀프 법인 설립등기를 할 경우에는 잘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세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면 사유>

1. 소프트웨어 업종 - 중과세 감면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 설립시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설리된 법인은 등록면허세가 3배로 부과되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종의 법인 설립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립되더라도 중과세를 감면반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시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인지 잘 체크 후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2. 농업법인, 어업법인 설립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경영을 주로하는 법인으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도 포함되며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도 이 종류의 법인에 속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 시 세금 감면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요, 양도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잘 챙겨서 꼭 절세 하셔야 합니다.

단, 농업회사법인 설립시에는 단서가 조금 더 붙는데, 주주 모두가 농업인이어야 하며, 또한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농업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했었지만 이제는 기한이 지났기에 정상 부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업단지 또는 자유무역지구에서의 설립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면제

산업단지/자유무역지구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업단지는 공장들이 모여있는 공업단지로써,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합니다. 각 지역에 지정된 공업 특화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 무역지구도 비슷한 느낌인데 외국인 투자등을 위해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구를 말합니다. 마산 자유무역지구, 송도자유무역지구 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또는 자유무역지구에서의 설립은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중과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산업단지 내에 법인을 증자/지점 설치하는 경우도 중과세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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