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9. 10:35ㆍ재테크/부동산
요즘 수익률등의 이유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화된 아파트 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기다리기보단 리모델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실제로 몇몇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시행하기도 했고, 부산이나 여타 도시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내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인데 취득세를 낼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지만 기존 보유중인 주택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좋아진 새로운 집을 얻게됨에 따라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리모델링 전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면적에 따른 취득세율을 아래에서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면적에 따른 취득세율]
"그래 세금 내야된다고 쳐, 근데 증축된 부분만 새로 취득하는거니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거 아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면적에 대해서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대수선 또한 취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적 85m² 이하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보다 0.2%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럼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세율은??]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존면적부 세율보다 조금 높은 3%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해?]
세율은 이제 알겠는데,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요? 주변 시세로 감안해서 취득세를 구하는걸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과세표준액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변 시세보다 평당 공사비인데요.
기존면적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전 연면적(계약면적) X 평당공사비" 로 책정이 되고,
증축된 면적에 대해서는
"늘어난면적(리모델링 후 연면적과 리모델링 전 연면적의 차이) X 평당공사비" 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주변시세 감안해서 하는것보다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훨씬 싸기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리모델링 수익률 계산하실때 이 취득세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또한 사전에 계산해보면 더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해볼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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