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필독! 실전 대처법 총정리
2025. 4. 28. 09:48ㆍ리뷰/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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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말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일일 수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설마 내가?" 하고 넘어갔지만,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을 미리 공부해봤어요.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준비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목적: 전입신고·확정일자로 확보한 대항력을 등기부에 공시
- 효과: 경매 시 세입자 지위를 등기상 우선권으로 남겨 전세금 배당 우선순위 확보
- 절차
- 관할 지방법원 민사지원과 문의
- 신청서 작성·제출 (서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비용 약 5만 원, 처리기간 1~2주
- 주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으면 신청 불가
2. 전세보증보험 또는 보증금 반환 보증 활용
- HUG 전세보증보험, SGI서울보증 보증 등 가입 여부 확인
- 가입済
- 즉시 보증기관에 반환 청구 → 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급
-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 미가입
- 향후 유사 피해 예방 차원에서 가입 검토
- 이미 발생한 피해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
3.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 집주인 부도(체납)로 부동산 경매 진행 시 참여
- 배당표 확인 후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 보유 세입자는 우선변제권 행사
- 단, 선순위 대출·세금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금 전액 회수 어려울 수 있음
- 팁: 대법원 경매정보 e-court 시스템에서 사건 번호 조회
4.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진행
- 형사 고소
- 관할 경찰서 방문 → ‘부동산 사기(사기죄)’ 고소장 제출
- 계약서, 통장 내역, 문자·이메일 등 증거 동봉
- 민사 소송
- 소액 사건 심판(6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 소송 제기
- 변호사나 법률 구조공단 도움 받아 청구 취지·원인 작성
- 포인트: 형사 절차는 처벌, 민사 절차는 배상 확보 목적
5.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무료 법률 상담 전화·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준비물: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증빙자료 일체
6. 대처 체크리스트
단계내용필요서류담당 기관/서비스
1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신청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영수증 | 지방법원 민사지원과 |
2 | 보증금 반환 청구 | 보증보험증권, 계약서 | HUG/SGI |
3 | 경매 참여 | 배당표, 대항력 증명 서류 | 대법원 e-court |
4 | 형사 고소 | 고소장, 증거자료 | 관할 경찰서 |
5 | 무료 상담 | 관련 증빙자료 | 법률구조공단 등 |
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돌이키기 어렵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대처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 두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 보세요.
“설마 나한테?”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혹시 몰라” 하는 준비된 마음이 더 든든합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꺼내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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