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 부가가치세·원천세·사업소득세까지 정리

2025. 7. 3. 11:15리뷰/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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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페 창업, 온라인 쇼핑몰, 1인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땐 제품, 마케팅, 공간 구성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초보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세금 3가지,
쉽고 현실적인 예시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원천세, 사업소득세가 뭔지 궁금했던 분들 꼭 끝까지 봐주세요.
 

 

 

1. 부가가치세 – 대부분의 사업자가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VAT)*는 말 그대로 ‘가치가 더해진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나 카페에서 물건을 살 때 10% 세금이 붙는 그거예요.
예시로 볼게요:

  • 내가 커피숍을 창업해서 커피를 5,000원에 판매하면, 이 중 500원이 부가세입니다.
  • 총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하고, 매년 1월, 7월에 신고합니다.

✅ Tip:
초기 창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세율이 낮아지거나 신고 의무가 줄어듭니다.
단, 연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2. 원천세 – 직원을 쓴다면 꼭 체크

직원이 있거나 외부 프리랜서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한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이 바로 원천세입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떼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죠.
예시로 설명하면:

  • 내가 디자이너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줄 때, 3.3%인 33,000원을 떼고 96만7천 원만 지급
  • 뗀 33,000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해요.

✅ Tip:
매달 직원 월급 주고 원천세 신고하기 번거롭다면, 세무대행 프로그램이나 세무사 도움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3. 사업소득세 –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순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예요.
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계산될까?

  • 수익 – 비용 = 순이익
  • 이 순이익에 대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6~45%)**이 적용돼요.

예시:

  • 1년 수익이 5,000만 원이고, 비용이 2,000만 원이라면
    → 순이익 3,000만 원
    → 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게 돼요.

✅ Tip: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고, 세금 부담 줄이려면 경비처리 & 장부관리 필수예요.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재료비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창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둘 다 내야 하나요?
→ 네, 성격이 다른 세금이라서 둘 다 해당되면 각각 신고해야 해요.
Q. 세금 신고 혼자서 가능할까요?
→ 매출이 적고 간단한 구조라면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도 가능하지만, 연 매출이 커지거나 인건비, 원천세 등 복잡한 항목이 생기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창업은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지만, 현실적인 책임도 함께 따르죠.
그중에서도 세금은 ‘모르면 손해’가 되는 영역이니, 꼭 미리 알아두시고 대비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부가가치세, 원천세, 사업소득세만 잘 챙겨도
기본적인 세무 관리의 70%는 커버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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