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1. 17:28ㆍ리뷰/생활정보
안녕하세요 :)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세대 열람인데요.
많은 분들이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현황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신청 방법과 확인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이란?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주택에 누가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매우 중요한데, 이미 다른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보증금을 걸어둔 상태라면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 따라서 집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집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세입자나 매수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음
2. 인터넷 신청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전입세대 열람’ 입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출력은 불가하며, 주민센터 방문 수령 필요
3. 발급 비용
- 수수료: 약 300원 ~ 500원
-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 가능
확인해야 할 주요 포인트
전입세대 열람 신청 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해당 집에 몇 세대가 거주 중인지
- 세대주 전입일 (전입일이 빠를수록 우선순위가 있음)
- 보증금 충돌 위험 여부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세입자가 오래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후, 안전한 보증금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이 꼭 필요한 이유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여러 차례 받았거나, 다수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숨겨진 세입자 현황을 알 수 있고, 내 보증금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입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세요.
몇 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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