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 15:17ㆍ핫이슈
다들 재난 지원금 준다 준다 해서 '나는 받을수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블랙머니가 심도있게 다뤄봤습니다! 도대체 대상자는 누구고! 얼마 받을 수 있으며!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시죠!!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받을 수 있는지에 앞서 도대체 얼마인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5차구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았던 재난지원금은 1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때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아서 1인당 25만원 꼴로 지급되었었는데,
5차 때도 1차때와 마찬가지로 1인 25만원씩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선별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 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가구원 수 보다 1명 더 많은 가구의 건보료 기준으로 사전 검토 하시면 되는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2인가구 맞벌이 일경우 3인가구의 건보료 기준보다 작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1인가구 14만 3900원 (특례적용)
2인가구 19만 1100원 (맞벌이 24만 7000원)
3인가구 24만 7000원 (맞벌이 30만 8300원)
4인가구 30만 8300원 (맞벌이 38만 200원)
단 예외적인 경우로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자산가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그 예외 상황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
-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공시지가 15억원 정도)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관세표준을 따진 후 합하여 9억원이 넘는지 계산 함
-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8월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주민등록상 자신이 거주중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 주유소, 서점,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병원, 약국, 안경점 등이 되겠습니다.
대/소형 프랜차이즈 업종은 지난 재난지원금 사용시에도 헷갈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 일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든 사용 가능한 반면에, 직영점의 경우에는 거주지에 프랜차이즈의 본사 소재가 위치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본사는 서울이기에...서울은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사용 가능하나, 지방에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사용이 어렵습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용 가능 하므로, 사용 전에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나, 배달 어플(요*요, 배*의 민*, 쿠* 이츠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만나서 결제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재난 지원금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백화점 일부를 임대해서 장사하는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할 전망 입니다.
세금/보험료/통신비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현재 일정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지급은 확실시 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신청/조회시스템 오픈, 명단 확정 등 사전 준비를 마친 후 9월 말 전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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