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른 회사의 종류 한눈에 보기! 총정리!

2021. 8. 31. 20:21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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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법 공부하시는분들 또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회사의 종류가 있나 궁금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블랙머니에서 각 회사의 종류는 무엇인지,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사원의 책임에 따라 회사를 다섯 종류로 나누고 있으며, 그 밖의 회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상법 17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섯가지 회사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1) 합명회사(合名會社)

  • 구성원 :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
  • 기관 구성 :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함 / 의사기관, 감사기관 없음
  • 지분 : 1사원 1지분
  • 책임 : 직접·연대·무한책임
  • 출자 : 자본제한 없음 / 재산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인정
  • 지분 양도 : 사원 전원 동의 필요
  • 지위 상속 : 사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원자격 승계 X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며, 그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212조)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원의 책임은 회사에 종속적인 것이기에 회사의 채무가 소멸될 경우 사원의 책임도 소멸 됩니다.

책임만 큰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르는 권리또한 상당한데, 각각의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과 동시에 업무 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총회나 주주총회 등의 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양도에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무한히 함께 분담하기 때문에, 주로 가족사업 등 친밀하고 신뢰 있는 사이의 동업인 경우가 많고, 이런 특성상 대부분 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자회사(合資會社)

  • 구성원 : 1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 기관 구성 :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 / 감시기관 있음
    ※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권, 대표권), 유한책임사원(업무감시권)
  • 지분 : 1사원 1지분
  • 책임 : 무한책임사원 - 직접·연대·무한책임 /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출자가액 한도)
  • 출자 : 자본제한 없음 / 유한책임사원 - 재산출자 인정 (노무, 신용 출자 제외)
  • 지분 양도 :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 필요
  • 지위 상속 : 유한책임사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원자격 승계

합자 회사는 1인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 사원은 합명회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무한책임을 지며, 업무 집행권/대표권을 행사합니다. 주로 회사의 경영자가 무한책임 사원입니다. 여기서 유한책임 사원은 보통 투자자이며, 본인의 출자가액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에 참여하지 않으며 업무 감시권을 가집니다.

합자회사 역시 합명회사처럼 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운수사, 지역 주조사 등이 합자 회사이며, 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을,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을 맡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3) 주식회사(株式會社)

  • 구성원 : 1인 이상 주주
  • 기관 구성 :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 지분 : 1주 1의결권
  • 책임 : 간접·유한책임(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 X)
  • 출자 : 재산출자 인정 (노무, 신용 출자 X)
  • 지분 양도 : 원칙적으로 자유
  • 사채발행 : 가능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조달 받아 설립된 회사를 이릅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해당 투자금(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 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가진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하며, 주식 양도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주로 사원의 수가 많고 자본금이 큰 대기업에 적합합니다.

상기 설명드린 회사들과 다르게 주식회사는 법인이라서 기관을 통해 활동하며 기관은 크게 필요기관과 임시기관으로 나뉩니다. 필요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기관입니다. 이사와 감사,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및 검사인의 해임 등의 권한 등이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연 1회 일정시기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 시 수시로 소집됩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모든 업무의 집행을 담당합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기관입니다.
임시기관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설립 시 검사인, 회사업무,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기관으로서 외부감사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분의 증권화 및 자유로운 양도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수의 주주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대규모의 자본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철도, 해운 산업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주주가 많은 만큼 위험도도 분산돼서 위험률이 높은 금융투자, 보험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회사입니다.

(4) 유한회사(有限會社)

  • 구성원 : 1인 이상의 출자를 한 사원 (자봄금: 100원 이상)
  • 기관 구성 : 사원총회 + 이사 + 감사 + 검사인
  • 지분 : 1좌 1의결권
  • 책임 : 간접·유한책임(회사 채권자에 대해 책임 X)
  • 출자 : 재산출자 인정 (노무, 신용 출자 X)
  • 증자 방법 :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
  • 사채 발행 : 불가능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553조)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외 비슷하나 조금은 간단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자본금은 최소 100원 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각 사원은 출자 구좌수에 따라 지분을 나눠 가지며, 해당 구좌만큼 출자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지만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출자인수권으로 구성된 자익권과 의결권, 서류열람청구권, 증자무효의 소 제기권 등 공익권을 갖습니다.

조직형태는 사원총회, 이사, 감사, 검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비교적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유한회사 전사원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주식회사처럼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나 초대이사의 경우 정관으로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역시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유한회사에서의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유한회사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유한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다국적 기업의 현지 법인(넷플릭스 코리아, 애플 코리아 등)이 유한회사이며,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의 이점도 있어서, 이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유한 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 구성원 :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 기관 구성 : 유한책임사원 (업무집행자 겸임 가능)
  • 지분 : 1사원 1의결권
  • 책임 : 간접·유한책임(출자가액 한도)
  • 출자 : 재산출자 인정 (노무, 신용 출자 X)
  • 지분 양도 : 사원 전원 동의 필요
  • 지위 상속 : 사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원자격 승계 X

2012년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도입된 회사의 형태로,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이며,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출자 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내부 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회사로, 인적 공헌의 비중이 큰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투자펀드, 세무회계법인 등의 업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업무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며 자유로이 선출할 수 있어서 사원이 업무집행자를 겸할 수 있고, 제3자가 업무집행자 직무만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집행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기존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서 가입조건을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경영을 전담하는 자로,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이사에 해당합니다.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에서 이익 배당 결정권자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분배합니다. 여기서 잉여금이란,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을 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 회사는 위의 다섯 종류이지만,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원인 개인과 회사와의 관계가 밀접한가에 따라, 관계가 밀접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 회사, 관계가 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물적 회사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이며, 대외적으로는 물적회사의 속성을 지닌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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