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바뀌는점 총 정리

2019. 3. 15. 13:53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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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어느 정도나마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이 140만 명에 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인원이 늘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이졌다는 건데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 :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 때 퇴사 사유로는 근로 조건 하향 혹은 임금 체불 여부,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퇴직을 권고 받았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와 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사표를 쓰면 받을 수 없지만,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거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령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함.


바로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 시급이 오르면서 127 * 66,000원(1일) = 838만 원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10 퍼센트 정도 더오르니 월 200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네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을 안하고도 월 200 이상이라니 뭔가 좀 솔깃하긴 하네요...

이번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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