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찰 직위해제 이거만 보면 정리 끝

2022. 4. 7. 10:00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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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어 다시 주목 받고있는데요. 중재중이던 여경이 흉기난동이 시작되자 도망가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남경과 여경은 현재 직무해제 상태로 직무해제 상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직무해제는 징계일까요 아닐까요?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법 상 징계종류는 총 6가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에 직위해제는 징계로 볼 수 없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3(직위해제) 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건도 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회사나 군대로 치면 관심병사 같은 느낌으로 일 잠시 안시키고 중점 관리/교육 등을 시키는 느낌이네요.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릅니다.

2.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 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직위해제 기간중 봉급(월급)>

그렇다면 직위해제 기간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기간중에는 봉급, 즉 월급을 받을까요 안받을까요?

정답은 "조금 덜 받지만 일을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는다." 입니다.

실제 업무를 못따라가서 하는 경우는 이해 할 수 있다쳐도, 이번 건 같은 직무 유기같은 건에 직위해제로 그치고 일을하지 않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줘야 한다는게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려 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의 공무원들의 욕을 먹이는 공무원에게는 가차없는 징계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의 일에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뿐더러, 전체 공무원에대한 인식이 안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아래 경찰공무원의 복무 선서는 색이 바래고,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저 한 종류의 직장이 되어버린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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