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재산 증여/상속 꿀팁

2025. 5. 15. 13:35재테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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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고, 자녀 돕고, 분쟁도 막는 3가지 전략”

자녀가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도 고려하게 되는 50대.
이 시기는 단순한 ‘은퇴 준비’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자산을 물려줘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증여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 등을 미리 증여하는 부모도 늘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50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증여·상속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증여 vs 상속, 뭐가 다를까?

구분증여상속
시기 생전 사망 후
세금 증여세 상속세
세율 10~50% 10~50%
기준 시가 증여 당시 사망 당시
 

두 가지 모두 세금이 발생하지만, 사전 계획에 따라 증여세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리 증여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요.

 

 

 

증여 꿀팁 1. 공제 한도 잘 활용하기

 

**직계존비속(자녀, 손자 등)**에게 증여할 때는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공제가 됩니다.

  •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10년 단위)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 배우자: 6억 원까지

주의: ‘10년 단위’ 공제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또 증여하면 합산 과세됩니다.

 


 

증여 꿀팁 2. 나눠서 주면 세금도 줄어든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 사례)
B씨 부부는 자녀 두 명에게 각각 3천만 원씩 10년마다 나눠 증여했습니다.
총 6천만 원의 자산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수억 원도 세금 없이 이전이 가능해요.

 


 

증여 꿀팁 3. 현금보다 ‘부동산’은 더 조심!

 

부동산은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취득세 등 부가 비용도 커요.
더군다나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주의 사례)
C씨는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본인이 대금 전액을 냈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받았어요.

증여 계약서, 자금 출처 명확히 증빙하는 것, 꼭 챙기세요!

 

 


 

✅ 많이 하는 실수 피하기

 

  • 📌 증빙 없이 큰 돈 이체 → 국세청 추징
  • 📌 부동산 증여 시 시세보다 싸게 계약 → 편법 증여로 간주
  • 📌 부모-자녀 공동명의 재산 → 분할 문제 복잡

 

 

 

증여·상속은 전략입니다.
기본 개념만 알아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세무사 상담도 병행하면서,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혜롭게 설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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