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탈출]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수 포함 여부

2021. 7. 19. 13:18재테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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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도 불리는 레지던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수에 포함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는데, 부동산은 다수 소유하면서 세제혜택은 1주택으로 받을 수 있기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각광 받기 때문입니다.

즉, 전입신고 안하면 수익형으로 사용 가능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시죠.

흔히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호텔 등의 비슷한 특성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비교하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아파트 등과 같이 개인에게 분양되는 형태이나, 숙박시설이라는 점만 다른데요. 최초 목적은 개인이 운영하는 단기 임대, 숙박업 등을 위한 것이었으나, 장기투숙이 가능하다보니 건설사/투자자 등의 목적에 따라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건축 하여 주거 용도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숙의 수요자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의 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상업용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데다, 다른 주거 건축물처럼 주차장 설치의무나 학교와 같은 주변 인프라 건설 부담금도 덜 수 있어서 많이 선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월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신슈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하며, 수익형으로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 전입신고시 주택으로 포함, 전입신고 안하고 수익형으로 사용 가능(주택수 포함 X)
 - 변경 : 전입신고 후 주택용도 사용 불가. 수익형으로만 사용가능

이번 법 개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용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일히 방문해보지 않고는 용도에 맞게 사용중인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을뿐더러,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소유주들은 오피스텔로의 변경에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들 성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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