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0. 17:14ㆍ재테크/부동산
안녕하세요.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부동산의 상승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운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주제 한가지. 1주택은 투자용으로 샀지만.. 이사가서 살기는 좀 싫거나 전세금과의 갭이 작은경우에 1주택은 투자용으로 전세로 돌리고, 본인이 실거주 하는 집은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최근 불고있는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열풍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한 예로 재개발 대상인 20억짜리 오래된 빌라를 샀지만 들어가서 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세를 줘버리고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에 전세를 구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내용은 과연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 입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비규제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시 - 전세자금 대출 가능
전세자금 대출 중 보유 1주택이 시가 9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 연장 불가
: 1금융권 기준이며, 2, 3 금융권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율이 다소 높을 수 있음
<2020년 6.17 대책으로 인한 변경사항>
1. 전세대출 이용 제한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 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 불가
-> 7.10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안함
-> 조정지역/비규제지역 의 9억원 이하 아파트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됨 - 대출 가능
2. 전세대출 즉시회수
: 2020년 7월 10일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함
(단, 대출 계약 약정에 전세대출 회수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해당)
3. 보증한도 축소
- 주택금융공사 2억 한도
- 주택도시기금 3억 한도
- 서울보증보험 3억 한도
-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까지
4. 전세대출 회수 예외 조건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1)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피해 등 실수요 필요
(2)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함
(3)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 세대원 실 거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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