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0. 23:19ㆍ재테크/부동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필수 상식중 하나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둘다 부수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혼용해서들 쓰시는데요.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되고 무너져가는 불량건축물(주택, 상가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업인데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도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그에 반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해당 건축물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시행되며,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에 의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개발은 주로 공공적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으며, 노후건축물은 물론이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주변도로, 공원 등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도시기능/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노후화 되지 않은 곳에서 건축물만 허물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기에 민간적 성격을 띕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다 '도시정비법' 의 적용을 받지만, '공익사업법'의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공익사업법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이주대책, 이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계획승인단계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재개발은 현금청산, 재건축은 매도청구를 합니다.
재건축 - 매도청구 - 사업시행 주체인 조합이 부동산의 시가로 매입하는 절차
재개발 - 현금청산 - 토지보상 절차 진행(공익사업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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