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9. 20:32ㆍ재테크/부동산
2020년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는데요. 특히 많은 다주택자와 법인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큰폭으로 올랐으며, 특히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 되었었습니다.
그에 더해 2021년 부터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로 6억을 해주던 것을 폐지하는 바람에 그나마 남아있던 조세혜택도 더이상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인 부동산 법인 투자가 한풀 꺾이는 듯 했는데요. 부동산 법인의 이점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부동산 투자의 장점>
부동산 법인 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바로 절세에 있습니다. 현재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 소득세 세율은 6% 에서 45% 정도입니다. 과세 표준이 4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같은 경우에 법인세 세율은 10~25%로,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22%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와 비교 했을때 18%의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둑세 산정시 법인 세율을 적용 받는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인은 개인 사업자는 할 수 없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개인 사업자 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에 절세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질 수 있겠죠. 즉, 세율도 낮은데, 세금 산정하는 금액부터 작아지기 때문에 법인 투자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중과 대산 자산 매각시 중과세율도 개인은 30%, 법인은 20% 라 10% 추가로 절세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 증여 방법?>
부동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세금이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상속, 증여로 진행시 최고 세율은 50% 정도로 10억짜리를 증여하면 5억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법인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보면 편법이지만, 비상장 주식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 시점을 이용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 및 지분을 이동하는 방법인데, 거래 가액이 큰 부동산보다 주식을 양도하여 증여/상속 하는것이 절세에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현금화 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죠.
<1인 법인 부동산 투자>
또 좋은건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할 시 1년에 400만원의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차를 법인 투자로 난 소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그야말로 이걸 왜 안해?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 장점에 따르는 단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에대한 세금을 내고 나면 차익은 본인 소득이지만, 법인은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현금화가 좀 귀찮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네요.
단점은 다음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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