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간입찰 기일입찰 차이점, 주의점 총정리

2022. 1. 28. 08:49재테크/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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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의 매각방법은 호가 경매, 기일입찰, 기간 입찰으로 3가지가 있으며, 법원 경매계의 결정에 따라 정해 집니다.
그중에서도 기간입찰은 조금 생소하실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매가 기일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입찰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입찰 기간이 개시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각기일의 변경/연기는 허용되지 않으니 참조하십시오.
입찰 기간은 1주~1개월 사이의 기간으로 정하고, 매각 기일은 입찰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된 입찰 봉투가 입찰기간 종료일 24시까지 법원에 접수 될 경우 유효하다 판단하고,
집행관이 근무하는 법원의 총무과 등을 거쳐 실제로 집행관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기간 종료일로부터 2일 이상 1주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기간 입찰의 장점>

기간입찰은 경매 참여자의 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인이 널리 경매게 참여함으로써 고액의 매각을 기대할 수 있고, 원격지 거주자 등도 매수에 참가할 수 있어 매수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매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기간입찰표의 작성>

기일입찰과 같이 경매법정에서 입찰표 작성 및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절차가 없는 기간입찰의 경우에는
민사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에 주의사항과 필요사항을 적은 기간입찰표 견본을 비치하여 절차 잘못으로 인한 입찰무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입찰표는 기일입찰표와 구분하기 위하여 연두색 A4 색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응찰자의 잘못으로 기간입찰표가 아닌 기일 입찰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예규상 무효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입찰 주의사항>

1. 봉투의 표지에 매각기일을 적어야 한다. 매각기일 미기재시 입찰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2. 등기우편으로 부쳐야합니다. 보통우편으로 송달 된 것은 무효 처리 됩니다.
 
3. 우편의 수신자는 법원 경매계가 아니라 집행관으로 하셔야 합니다.
 
4. 입찰가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간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매수신청보증금은 중도에 반환되지 않고, 매각기일 종료후 일괄반환 됩니다.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예금계좌로만반환 됩니다.)
 
6.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기일에 반드시 참석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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