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1. 11:30ㆍ재테크/경매
경매 공매를 조금 해본 사람들은 자동차도 경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요. 이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기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경매의 특성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수요공급의 논리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도 하고, 개발호재, 정부 정책, 재개발, 재건축 소식 등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특별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상품입니다. 아파트는 30년 이상이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는 오래됐다고 다시 새차를 만들거나 할 수 없는거죠.
2. 경매로 자동차를 샀을 경우의 장점
(1) 중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법원 경매에 나오는 차들은 중고차이기 때문에 연식/주행거리/사고유무에 따라 신차 대비 낮은 가격의 수준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거기에다 해당 매물의 하자에 대해 낙찰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이상 유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낙찰 후 타보기 전까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매 특성상 시중에 팔리는 중고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 매물이 없음
허위 매물, 소위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매물이 경매에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으면 큰일나겠죠. 그래서 중고차를 보러 갔을때 다른 물건을 보게 되어 당황할 필요도 없고 사진도 떡하니 올려져 있으니 미끼 매물일 걱정일랑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3) 부동산 경매보다 취득 절차가 간단함
부동산 경매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도 무방한 '명도' 절차가 이 자동차 경매에는 없습니다. 낙찰 후 2주라는 기간이 지나 매각 대금을 납부하여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은 같지만, 자동차는 대금 납부 즉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법원에 촉탁하고 낙찰받은 자동차 보관장소에 방문하여 자동차를 인도 받으면 됩니다. 따로 전 차주를 쫓아낼 필요가 없으니 훨씬 간단하다고 볼 수 있죠.
(4) 자동차는 따로 공용부 관리비 납부가 필요 없다. 주차비(보관비) 조차도!
부동산은 낙찰 후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 관리비에 대해 납부할 의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경매는 매각 대금에서 보관비를 우선 배당해주기 때문에 해당 관리비(주차비) 부분에 있어서도 머리아플 일이 없습니다.
3. 자동차 경매의 단점
(1) 원하는 조건의 차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사실 경매에 나오는 차는 많지만 쓸만한 내가 원하는 차량은 차종도 흔치 않을뿐더러 나오더라도 연식이 오래되거나 주행거리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할 때 바로 사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낙찰 받은 후 하자가 있을경우 책임져야 함
낙찰 후 차량을 인도 받고나서 하자를 발견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낙찰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200만원 싸게 샀는데 수리비로 500만원이 나가야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사는것이나 마찬가지니 들인 노력에 비해 얻는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 시 조금 더 꼼꼼히 잘 살펴보고 낙찰을 받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조심해서 자동차 경매하시고, 원하시는 차량 낙찰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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