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경매 투자자가 갖춰야하는 마음가짐

2023. 7. 19. 09:02재테크/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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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일반 부동산 매매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경매 물건 증가세도 여전하고 낙찰가율이나 입찰 경쟁률을 봤을때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이 겹쳤을때 투자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 현재 시세를 잘 파악해야 할 때
현재 나와있는 경매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은 현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매 신청으로 감정평가된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등장하는 것은 최소 4~6개월 이후인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 기준으로 감정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감정평가 시점에 시세가 10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6~7억 정도라면 최소 2회 유찰되어야 6억4천만원으로 시세 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최소 2회는 유찰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2) 경매 물건의 본격적인 증가시점을 기다려라
금리상승과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경매물건 증가세가 본겨화 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 이후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경매 물건이 증가될 경우 입찰자의 관심도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낙찰을 위한 경쟁률 또한 낮아지기 마련이다.
그때를 위해 종잣돈을 준비하고, 낙찰을위한 공부를 하고, 물건을 수시로 체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임대 수익용 부동산에 주목하라
주거용 부동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의 변경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의 임대수익형 부동산은 규제의 변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와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있다.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하기에 낙찰을 위한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낙찰가율이 10~20% 정도 추가로 낮은 편이 그를 증명한다. 
좀 더 나아가면 취득 후 용도변경, 리모델링, 신축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매매도 가능하기에 여러가지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으로 금리 인상기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눈 크게 뜨고 좋은 물건이 있는지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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