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부동산 대책 총정리 분양권 전매제한
2020. 5. 12. 13:29ㆍ재테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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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11 월요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 했습니다.
주로 주택 분양권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대한 강화였는데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지방광역시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간 전매할 수 없는 전매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전매가 가능해 지는 건데요.
주요 발표 내용의 요약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 되는 주택은 6개월 전매제한 중임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제한되므로 변함 없음, 기타 민간택지 해당 없음)
- 즉시 적용 아니며, 2020년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이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6개월로 짧은 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분양 단지 중 20대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넘는 단지가 지속 발생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4명중 1명은 전매제한기한 6개월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성 수요가 줄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 봤는데요. 혹시나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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