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산 집,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2025. 7. 22. 18:54ㆍ재테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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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남긴 집, 내가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
“집값이 오른 건 맞는데, 팔 생각도 없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고민이 생기죠.
오늘은 2025년 기준 주택 상속 시 세금 계산 방법과
세금 줄이는 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상속세,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상속세는 단순히 “집 1채 물려받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전체 재산 – 공제 항목을 계산한 뒤, 그 순자산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 5억 원까지는 공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즉, 부모님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부동산만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될까?
부동산 1채만 상속받아도, 공시지가·시세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예시
- 시세 약 15억짜리 아파트
- 공시가격 약 9억 원
- 부모님 단독 명의
- 상속인 1명 (자녀)
- 상속재산가액: 공시가 9억
- 공제: 5억 (기본공제)
- 과세표준: 4억
- 세율: 4억 기준 → 20%
- 상속세: 약 8천만 원 + 누진공제 1천만 원 = 7천만 원 수준
📌 참고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가며, 누진공제도 함께 고려됨.
주택 상속세 줄이는 팁 3가지
- 상속 전에 명의 분산
→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1인당 재산이 줄어 세금도 줄어듬 - 사전 증여 활용
→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 완화
단, 증여세 주의! - 1세대 1주택 + 고령자 공제 활용
→ 60세 이상 + 1세대 1주택 조건이면 최대 80%까지 공제
상속세, 언제 내야 하나요?
-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부연납(분할 납부) 가능
-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
"집 한 채 있는데 무슨 세금이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 같은 고가 아파트 시대엔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수천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혹시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간 계산기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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